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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1조(국적의재취득)

아래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 제10조(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귀화나 국적회복허가 절차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날(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과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부산(http://busan.immigration.go.kr (새창))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17-26 T. 051)461-3055
국적취득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
    • 국적취득신고서 - 귀화(국적회복)허가 통지서 사본 : 1998.6.14 이전에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취득한 자는 기본증명서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사실이 등재된 등본)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