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귀화나 국적회복허가 절차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날(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과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