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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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종류
  • 단수 : 1회에 한하여 재입국가능, 최장기간 1년
  • 복수 : 2회 이상 재입국가능, 최장기간 2년
신청절차
재입국허가 절차 및 방법
① 신청시기 : 출국하기 이전에 신청
② 첨부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단수-3만원, 복수-5만원)
③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 :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④ 심사→허가 : 여권에 재입국허가인 날인
⑤ 심사→불허 : 불허이유고지
입국
  • 여행자검역- 입국심사- 수화물찾기-동식물 검역- 세관검사
여행자검역
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남아메리카)로부터 입국하는 승객과 승무원은 검역질문서를 작성한 후 입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행중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의 증세가 있으면 입국시 즉시 검역관에게 신 고하여야 하며, 귀가 후에 설사 등의 증세가 계속될 때에는 검역소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http://nqs.cdc.go.kr/incheon-airport (새창)
여행자 검역 신고 및 문의 : 032)740-2700, 2706
외국인 입국심사 및 입국요건
외국인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징인 외국인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행사이다. 외국인 입국심사시 국가 이익보호에 최우선을 두 고 있으며, 위·변조여권 소지자 등 불법입국 기도자와 입국금지자의 입국을 저 지한다. 여권 위·변조, 입국목적 불분명, 초청자 불분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국인 입국요건
유효한 여권 등 (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일 경우 입국할 수 없다.
유효한 사증 : 사증발급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사증과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국제테러분자, 과거 한국 불법체류자 등의 사유료 입국금지 되어있는 경우 입국할 수 없다.
외국인 무사증 입국
아래에 해당자는 사증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다.
  • 사증면제 협정체결국가
  •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 빈번 출입국자
  • 제3국 여행 통과객
  • 일본인 관광/방문
  •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재입국허가 소지자
  •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
수화물찾기
입국심사를 마치고 전면 전광판을 통해 수하물수취대 번호를 확인한 후 수화물수취대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가 본인의 수화물을 찾아간다. (수하물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 찾아간다.)
세관검사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찾고 세관심사대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물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새창) 를 참고하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신고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에 신고할 사항
  • 외국에서 취득(무상취득 물품 포함)하거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해외로 갖고 나갔다가 입국 시 재반입 하는 물품으로 해외 총 취득가격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한 주류 및 담배, 향수
    (단,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 반입금지 및 제한 물품
  • 여행 중 사용하고 재반출 할 물품
  • ATA Carnets 해당물품
  •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 예치물품 (※세관신고 관련문의 : 051)97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