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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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외동포란?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동법 제6조①항, 총칭하여 “재외동포”라 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1항)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2항)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재외동포 신고기간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다.
  •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면 된다.(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재외동포 거소신고시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
공통 제출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사진 1매(3.5cm×4.5cm)
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주민등록말소자등본(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제외)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표기된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