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공공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교육세가 있고 시·도세로 취득세, 등록세가 있으며 시군세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 :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부과한다. 소득에 의한 소득분할과 소득과 관계없는 균등분할로 구분된다.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6월 1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세금이 부과된다. 일괄납부의 경우는 10%가 할인되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의 분기마다 3월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시세인 취득세(취득가액의 2%)와 등록세(취득가액×세율)가 부과된다.
구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등기부등본 및 토지 (임야)대장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그 재산가격에 따라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