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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공공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교육세가 있고 시·도세로 취득세, 등록세가 있으며 시군세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다.

세금종류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세금종류 국세국세 문의처
소득세
공공기관이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
납부기간 : 과세기간 다음해 5월 1일 ~ 31일
과세대상소득 : 종합소득 (새창) | 양도소득 (새창) | 퇴직소득 (새창) | 산림소득 (새창)
주요정보 : 준비서류 | 소득세의 세율 (새창)
계산법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 차감 납부할 세액
연말정산
급여소득에서원천 과세한 일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신고납부기한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대상소득 : 근로소득 (새창) | 사업소득 (새창) | 연금소득 (새창)
주요정보 : 연말정산 자동계산 (새창) | 소득공제 (새창)
서식정보 : 연말정산 제출서류 (새창) | 각종서식 다운로드 (새창)
기재요령 : 근로소득 지급조서 (영수증) (새창) | 사업소득 지급조서 (영수증) (새창)연금소득 지급조서 (영수증) (새창) | 소득공제 신고서 (새창)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새창) | 원천징수 세액환급 신청서 (새창)
계산법
  • ① 총급여액(급여총액 + 상여총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② 근로소득금액 - 연금보험료공제 - 퇴직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 과세표준
  • ③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결정세액
  • ⑤ (A)결정세액(1년간 납부해야하는 세금) - (B)기납부세액(매월 떼인 세금) = 납부 또는 환급세액 (A < B = 환급, A > B = 납부)
※ 관련정보 : 연말정산 자동계산 (새창) | 소득공제 자동계산 (새창) | 절세계산 (새창)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새창)
광역시세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주민세 :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부과한다. 소득에 의한 소득분할과 소득과 관계없는 균등분할로 구분된다.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6월 1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세금이 부과된다. 일괄납부의 경우는 10%가 할인되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의 분기마다 3월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시세인 취득세(취득가액의 2%)와 등록세(취득가액×세율)가 부과된다.
구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등기부등본 및 토지 (임야)대장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그 재산가격에 따라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