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건, 외국에서 하건 관계없이 결혼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며 이것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 이중결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 신상서가 필요하다. 한국인의 경우 호적등본, 외국인의 경우 그에 합당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 두 사람의 결혼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 2명 서명 날인된 혼인 신고서
- 위 서류를 갖추어 한국인의 주소가 있는 구청에 제출하면 3~4일 정도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다.
배우자의 체류 비자
- 한국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은 비교적 어려움이 많다.
- 결혼 후 받을 수 있는 F-1비자는 3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체류기간이 주어지므로 비자를 계속 연장하거나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므로 안정적이지 못하며, 정식취업에도 문제가 많다.
- 한국에는 영주권 제도가 없어 한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귀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귀화
- 국제결혼 후 2년 동안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면,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 이전 국적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