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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건, 외국에서 하건 관계없이 결혼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며 이것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이중결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 신상서가 필요하다. 한국인의 경우 호적등본, 외국인의 경우 그에 합당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두 사람의 결혼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 2명 서명 날인된 혼인 신고서
위 서류를 갖추어 한국인의 주소가 있는 구청에 제출하면 3~4일 정도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다.
배우자의 체류 비자
  • 한국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은 비교적 어려움이 많다.
  • 결혼 후 받을 수 있는 F-1비자는 3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체류기간이 주어지므로 비자를 계속 연장하거나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므로 안정적이지 못하며, 정식취업에도 문제가 많다.
  • 한국에는 영주권 제도가 없어 한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귀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귀화
  • 국제결혼 후 2년 동안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면,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 이전 국적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