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뒤로가기 다음 메뉴 가기

연금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새창) )

국민연금은, 피보험자가 연로하거나, 부상이나 병으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 이다.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부담금으로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운영 한다.

가입 대상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등록외국인은 반드시 가입해야만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소에 취직하는 경우는 사업소에서 가입한다. 단, 이하의 대상자는 제외된다.
  • 재류기간을 넘긴 재류자
  • 재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그 외(G-1)인 자
  • 외국인 본국의 법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변경가능)
가입
국민연금 가입사업소에 근무하는 경우 : 사업소에 신고(제출서류 : 재류서류,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직접신고(제출서류 : 외국인지역 가입자의 소득월액신고서)
연금의 지급
외국인이라도 연금수급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내국인과 같이 노령, 장애,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외국법이 한국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료
납부해야할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c.or.kr , 영어 싸이트 운영) 혹은 전화문의(국번없이 1355)하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전국에 91지사)에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