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국민연금은, 피보험자가 연로하거나, 부상이나 병으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 이다.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부담금으로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운영 한다.
- 가입 대상자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등록외국인은 반드시 가입해야만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소에 취직하는 경우는 사업소에서 가입한다. 단, 이하의 대상자는 제외된다.
- 재류기간을 넘긴 재류자
- 재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그 외(G-1)인 자
- 외국인 본국의 법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변경가능)
- 가입
- 국민연금 가입사업소에 근무하는 경우 : 사업소에 신고(제출서류 : 재류서류,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직접신고(제출서류 : 외국인지역 가입자의 소득월액신고서)
- 연금의 지급
- 외국인이라도 연금수급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내국인과 같이 노령, 장애,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외국법이 한국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 보험료
- 납부해야할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c.or.kr , 영어 싸이트 운영) 혹은 전화문의(국번없이 1355)하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전국에 91지사)에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