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
보험종류
- 자동차 보험
- 자동차의 구입 시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운전스타일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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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분류된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금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때에 보험지급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가입자간 리스크를 분담하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이다.
- 가입조건
-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직장건강보험 가입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무소에 고용된 자 및 사업주
- - 지역건강보험 가입: 직장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이하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아이
체류자격 : F-2, F-4, D-1~9, E-1~5, E-7~8, F-1(한국인 배우자 및 아이)
가입수속 및 필요서류
- 직장건강보험 : 사업소의 사업주가 해당서류를 갖춰, 공단에 가입을 신청
- 지역건강보험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지참하여, 가장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 하여 신청
보험료의 부담 및 납입
- 직장건강보험 : 급여×직장건강보험률(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
- 지역건강보험 :·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직장건강보험률
-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년도말의 지역건강보험의 평균보험료 (유학의 경우는 30%경감)
- 3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전납 -단, F-1과 F-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보 험료부과기준으로 매월 납입
- 보험납부의무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적용된다.
※ 보험납부의무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적용된다.
의료보험 설명표 의료보험에 관해 모르는 것이 있거나, 전국공단지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http://www.nhic.or.kr 를 참조하세요. 민원상담: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