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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

보험종류
자동차 보험
자동차의 구입 시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운전스타일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한다.
국내 손해보험사 종류표
보험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AIG손해보험 www.aiggeneral.co.kr (새창) 02-2260-6800
삼성화재보험 www.samsungfire.com (새창) 1588-5114
현대해상화재보험 www.hi.co.kr (새창) 1588-5656
LIG손해보험 www.lig.co.kr (새창) 1544-0114
동부화재 www.idongbu.com (새창) 1588-0100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새창) 1588-3344
한화손해보험 www.hwgeneralins.com (새창) 1566-8000
의료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분류된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금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때에 보험지급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가입자간 리스크를 분담하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이다.
  • 가입조건
    •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직장건강보험 가입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무소에 고용된 자 및 사업주
    • - 지역건강보험 가입: 직장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이하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아이
      체류자격 : F-2, F-4, D-1~9, E-1~5, E-7~8, F-1(한국인 배우자 및 아이)
가입수속 및 필요서류
  • 직장건강보험 : 사업소의 사업주가 해당서류를 갖춰, 공단에 가입을 신청
  • 지역건강보험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지참하여, 가장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 하여 신청
보험료의 부담 및 납입
직장건강보험 : 급여×직장건강보험률(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
지역건강보험 :·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직장건강보험률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년도말의 지역건강보험의 평균보험료 (유학의 경우는 30%경감)
3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전납 -단, F-1과 F-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보 험료부과기준으로 매월 납입
보험납부의무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적용된다.

※ 보험납부의무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적용된다.
의료보험 설명표 의료보험에 관해 모르는 것이 있거나, 전국공단지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http://www.nhic.or.kr 를 참조하세요. 민원상담: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