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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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체류목적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취재(E-5),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거주(F-2),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된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소지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고용하시기 바란다.
체류기간
  • 외국인의 체류 :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된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체류연기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도
① 신청시기 : 체류만료일 전까지
② 첨부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3만원(단, F-2는 2만원)
③ 신청인→체류기간연장신청 접수(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심사
④ 허가 : 여권에 체류자격부여허가인 날인,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⑤ 불허 : 불허이유고지
체류기간연장이란?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당일 본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상단의 체류자격표를 클릭하여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