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체류목적
-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취재(E-5),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거주(F-2),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된다.
-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소지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고용하시기 바란다.
체류기간
- 외국인의 체류 :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된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체류연기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도
- ① 신청시기 : 체류만료일 전까지
- ② 첨부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3만원(단, F-2는 2만원)
- ③ 신청인→체류기간연장신청 접수(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심사
- ④ 허가 : 여권에 체류자격부여허가인 날인,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 ⑤ 불허 : 불허이유고지
- 체류기간연장이란?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면 된다.
- 단, 신청당일 본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상단의 체류자격표를 클릭하여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