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뒤로가기 다음 메뉴 가기

외국인등록

절차
외국인등록 절차도
① 등록시기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 때
②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 신청서, 여권, 천연색사진 1매(3cm X 4cm),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1만원)
③ 외국인등록 신청 접수 :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④ 외국인등록증 발급 : 여권에 외국인 등로길인 날인
외국인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 예외 -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카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 예) B-2(관광통과) 소지 카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