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뒤로가기 다음 메뉴 가기

귀화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요건
  •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고 국민과 아무런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순수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거주 요건
  •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2부 제출
    • 여권 사본 1부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외국호적부 또는 시민증서 사본
    • 2명 이상의 추천서 (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자 등록증사본 첨부).
      • 취업예정 사실증명서(재정 보증은 불가함)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