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고 국민과 아무런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순수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