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은 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와 외국인 주민지원사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위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을 기준으로 반영한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부산국제교류재단 BFIC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본 협약은 부산국제교류재단,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아시아드CC(주),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영어방송재단, (재)영화의전당,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부산테크노파크 간 인권경영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권경영체계의 강화와 확산을 통하여 부산시 공공기관의 대내·외 인권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하며,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의 인권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자문, 인적 교류, 공동협력 추진 등에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참여한다.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 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당사자가 공동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