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임금/고용/출입국/각종생활상담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등 불문, 격리치료·입원비·진단 검사비 등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중인 바,
무자격 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도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글목록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