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인 유학생 인턴쉽 참가자 모집안내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거주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턴십 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親부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학생 대상 인턴십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6. 3
□ 인턴십 개요 ○ 기 간 : 2019. 7~8월 [4주간] ▷ 1차 : 7.1(월) ~ 26(금), 2차 : 8.1(목) ~ 8.28(수) ○ 대 상 : 부산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 인 원 : 23명 ○ 파 견 지 : 9개(기업 2, 기관 7) *붙임 2. 참조 ○ 주요내용 ▷ 부산지역 기업 및 기관 인턴십 실시(행사지원 및 사무보조, 통번역 지원 등) ▷ 인턴십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 SNS를 통한 인턴십 활동 소개
□ 참가자 모집개요 ○ 기 간 : 2018. 6. 3(월) ~ 6. 7(금) ○ 대 상 : 부산지역 대학교(학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 ○ 모집인원 : 23명 이내 ○ 참가자격 ▷ D2-1~2-5 비자(유학 비자) 소지자 ▷ TOPIK 4급 이상 소지자(유효기간 2019.9.1. 이후인 자) ▷ 시간제 취업 확인서 발급 가능자(TOPIK 4급 이상 미소지자는 시간제 취업 확인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시간제 취업 확인서 발급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이거나,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 자 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 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내부기준) |
▷ 재단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자 ▷ 전 일정에 참가 가능한 자 ▷ 재단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자 ▷ 전 일정에 참가 가능한 자 ○ 참가자 선발 및 인턴쉽 파견절차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양식1) [HWP 파일명 : 신청서_성명] ② 재학증명서 1부 [PDF 파일명 : 재학증명서_성명] ③ TOPIK 성적확인서 1부(유효기간 2019.9.1. 이후) [PDF 파일명 : TOPIK 성적확인서_성명] ④ 시간제 취업 허가서 1부(최종 선발자에 한함)
□ 제출방법 ① ~ ③을 이메일로 제출(seong@bfic.kr)
□ 활동비 지급 ○ 2019년도 최저시급 적용(1시간 8,350원) ○ 단기활동으로(4주) 4대 보험 미적용 ○ 주 15시간 이상 활동 시 주휴수당 지급, 14시간 이하일 시 일할계산 ○ 상해보험 또는 건강보험은 개별가입 ○ 인턴쉽 종료 후 활동보고서 제출한 자에 한해 2주 이내에 개인계좌로 지급 □ 선발방법 ○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 중, 1지망 신청 기업/기관에서 자체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6.12~14 中)를 통해 참가자 선발 ○ 심사방법 ▷ 종합평가(예시) - 한국어소통능력(50점), 대외활동 경험(20점), 품행 및 성실도(20점), 기타(10점)
□ 오리엔테이션 실시 ○ 일 시 : 2019. 6.26(수), 15:00 ○ 장 소 : 부산국제교류재단 교류실 ○ 대 상 : 23명(인턴쉽 참가자 전원) ○ 내 용 ▷ 재단소개 및 인턴십 프로그램 소개 ▷ 비즈니스 매너교육 ▷ 인턴쉽 파견 관련 주의사항 및 서약서 작성
□ 참가자 인턴쉽 파견 ○ 기 간 ▷ 1차 파견 : 2019. 7. 1(월) ~ 26(금) [20일] ▷ 2차 파견 : 2019. 8. 1(월) ~ 28(수) [20일] ○ 장 소 : 9개(기업 2, 기관 7) ○ 내 용 : 통번역 업무 및 사업보조, 행사지원 등
□ 활동 수료식 개최 ○ 일 자 : 2019. 8. 30(금), 14:00 ○ 장 소 : 부산국제교류재단 교류실 ○ 참가인원 : 인턴쉽 참가자 전원 ○ 내 용 : 참가자 활동소감발표, 활동 수료증 수여
□ 문의 ○ 부산국제교류재단 세계시민협력팀 ○ 051)711-6842, seong@bfic.kr □ 주의사항 ○ 참가자는 반드시 전 일정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에는 참가자격이 취소됨. ○ 참가자는 활동 전 반드시 시간제 취업 허가서를 발급 후 제출해야 함. ○ 활동기간 중 일일/주간 활동일지 및 활동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해 재단 담당자에게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활동비 지급이 불가함. ○ 활동기간 중 파견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활동에 임해야 하며,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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