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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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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부산 대학생 해외현장실습원 추가모집!(파견처:인도 뉴델리지사/몽골 울란바토르지사)

공지사항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9-03-19 조회 12010
첨부 붙임.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2019).hwp
붙임_1.신청서 및 서약서.hwp

부산지역 청년들이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외 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국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부산 대학생 해외현장실습’ 참가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마감:~4.5(금)


◎ 모집규모: 2개 지사 3명 내외

구 분

근무기간

자격요건

기타

1

울란바토르

2

6개월

‘19.하반기

(*추후공지예정)

어학제한 없음

(, 몽골어, 영어 우대)

#504, The Blue Sky Tower, Peace Avenue 17, Sukhbaatar District, 1 khoroo, Ulaanbaatar, 14240, Mongolia

976-7016-9090 / 976-7744-9090

ktoub@knto.or.kr

https://ktoulaanbaatar.com/

2

인 도

2

6개월

‘19.3~8월 말

·어학제한 없음

(, 영어 우대)

3rd Floor, Pegasus One, Golf Course Road, Sector 53, Gurgaon 122003, INDIA

91-12425-70077

india@knto.or.kr

http://english.visitkorea.or.kr/enu/KOO/KOO_EN_10_9.jsp


◎ 지원 내용

  ▹부산국제교류재단: 해외여행자보험 지원

  ▹기타 일체 개인부담 혹은 사업단 지원

  * ,부산권지역선도대학(부산대·한국해양대·부경대·신라대·동의대)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해당 사업단에서 체재비 성격의 지원금(400만원 상당) 지원예정. *휴학생 지원불가

 

 지원 자격 

   ▹ 도시외교에 관심있는 자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근무 가능자 기타 사정으로 조기 귀국 불가 

   ▹ 부산지역 대학생으로서 관광분야에 관심있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 영어(공인점수:Toeic800점 이상 혹은 상응하는 자) 및  해당 지사 언어 구사 우수자

   ▹ 학과장 혹은 사업단장 등 추천을 받은자 우대 

   ▹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희망지역 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파견 전 국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불참 시, 파견 취소)

 

 선발 절차

   ▹ 신청서 제출(이메일)→서류 심사(1차,재단)→인터뷰(2차)→최종 선발(3차,한국관광공사)

 

 선발 기준

   ▹ 서 류 : 신청서(지정 양식), 관련 성적(어학 능력, 학교성적), 기타 지사 요청사항(언어 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

      여 선발 

   ▹ 면 접 : 영어인터뷰 진행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 성적 증명서 : 백분율 표시

     ㆍ 4.5 만점 기준 3.0 이상

   ▹ 어학 능력증명서 : 사본 무방

     ㆍ 영어권 지역 : 영어 능통자

     ㆍ 비영어권 지역 : 해당 지역 언어 능통자

          ※ 공인 점수가 없을 경우 해당언어 수업 학교 성적 등 어학성적증명서 제출 요망


 선발 일정 : 별도 공지

 

 유의 사항

   ▹ 현장실습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에서 지원되는 금액(개인 지원자 해당사항 없음)은 교통비 등 성격의 체재비임. 

   ▹ 최종 추천자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지 지사 사정 및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

   ▹ 비자발급은 인턴 선발이 확정된 후 파견국가의 주한 대사관을 통해 개인이 진행하여야 되며,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인턴 

      파견이 취소될 수 있음

   ▹ 학점인정 가능 여부 해당학과 재확인 필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본 프로그램의 중단 또는 귀국조치, 파견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인턴의 견습활동 불성실에 따른 서면경고 3회 누적

      나. 해외 현지 정세 불안 등 인턴의 신변보장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다. 해외 현지 이민법 상 비자 취득(또는 연장)이 불가한 경우

   ▹ 현지 숙소임차 및 출퇴근 교통편 등 인턴의 정착 및 체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함. 


◎ 기타문의
   ▹ 부산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팀(☎ 051-711-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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