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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분실(철회)신고 서비스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3-10-17 조회 267
첨부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분실신고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청(https://www.hikorea.go.kr/info/InfoFrnReportLostPageR.pt)


주의사항

-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에 대하여 분실 사실을 신고하거나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분실 사실이 신고되었음을 알려 부정 사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질 뿐 신고를 통해 해당 신분증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이코리아에 가입한 등록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개인회원의 신분증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하이코리아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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