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2-14 | 조회 | 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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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022년 1월 3일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기존) 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범위 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 가능. (변경)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 가능.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