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LL MENU부산국제교류재단의 메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 Korean(국문)
  • English(영문)
  • Chinese(중문)
  • 로그인
  • 회원가입
  • 홈
  • 외국인지원
  • 외국인 생활정보

외국인 생활정보

글자크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 발급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1-12-14 조회 1828
첨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자녀 양육지원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022 1 3일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기존) 입국일로부터 410개월 범위 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 가능.

(변경)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 가능.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 가능.

이전글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
다음글
부산글로벌센터 서비스 홍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