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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1-12-01 조회 1629
첨부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의 정보와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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