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9-08 | 조회 | 1997 |
---|---|---|---|
첨부 | |||
1. 지급대상: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외국인은 내국인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 다만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 2.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 3. 지급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동백전, 선불카드
중 선택 4. 신청기간: 9/6(월) 9:00~10/29(금) 18:00 5. 신청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9/6(월)~10/29(금) 온라인
신청, 9/13(월)~10/29(금) 은행 방문 신청 - 동백전: 9/6(월)~10/29(금) 온라인 신청 - 선불카드: 9/13(월)~10/29(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6. 사용기간:
~2021.12.31(금)까지 7. 사용처 조회: 국민지원금사용처.kr 8. 문의: 정부 전담콜센터(1533-2021), 부산시 콜센터(1661-8112), 부산글로벌센터(1577-7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