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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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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1-09-08 조회 1997
첨부

1. 지급대상: 20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외국인은 내국인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

   다만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

 

2.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

 

3. 지급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동백전, 선불카드 중 선택

 

4. 신청기간: 9/6() 9:00~10/29() 18:00

 

5. 신청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9/6()~10/29() 온라인 신청, 9/13()~10/29() 은행 방문 신청

   - 동백전: 9/6()~10/29() 온라인 신청

   - 선불카드: 9/13()~10/29()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6. 사용기간: ~2021.12.31()까지

 

7. 사용처 조회: 국민지원금사용처.kr

 

8. 문의: 정부 전담콜센터(1533-2021), 부산시 콜센터(1661-8112), 부산글로벌센터(1577-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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