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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1-06-23 조회 2024
첨부

1. 적용대상

①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관리·운영자

②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2. 적용기간 : 2021. 6 8. ~ 2021. 8. 31.까지

 

3. 내용

①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관리·운영자

- 해수욕장 내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 통제(24시간)

※ 적용예외: 물놀이, 취식 시

- 해수욕장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통제 및 단속(24시간)

- 2인 이상 음주·취식행위 통제 및 단속(19~익일 2)

②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이용자

- 해수욕장 내 마스크 의무착용(24시간)

※ 적용예외: 물놀이, 취식 시

- 해수욕장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4시간)

- 야간 2인 이상 음주·취식행위 금지(19~익일 2)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및 광안리해변 일원 행위제한 행정명령

1. 적용대상 : 민락수변공원, 민락항, 수변어린이공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민락해변공원 일원

 

2. 적용기간 : 2021. 6 18. ~ 2021. 9. 30.까지

 

3. 제한행위

① 음주행위 또는 취식행위(18:00∼익일 06:00)

② 마스크 미 착용(상시,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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