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6-16 | 조회 | 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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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 기간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 *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