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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1-06-16 조회 1749
첨부

2021 6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 기간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

*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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