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4-14 | 조회 | 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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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던 흉부 초음파 검사가 유방, 겨드랑이, 흉막 등의 질환이나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적용시점 : 2021년 4월 1일 - 적용기준 :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유방 및 겨드랑이 부위 질환이 의심되거나, 흉부 질환, 흉부의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단,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검진 목적의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