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LL MENU부산국제교류재단의 메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 Korean(국문)
  • English(영문)
  • Chinese(중문)
  • 로그인
  • 회원가입
  • 홈
  • 외국인지원
  • 외국인 생활정보

외국인 생활정보

글자크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1-04-14 조회 2670
첨부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던 흉부 초음파 검사가 유방, 겨드랑이, 흉막 등의 질환이나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적용시점 : 2021 4 1

- 적용기준 :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유방 및 겨드랑이 부위 질환이 의심되거나, 흉부 질환, 흉부의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검진 목적의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되지 않음.



이전글
TOEIC 응시료 인상 및 성적 발표일 단축 안내
다음글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