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1-06 | 조회 | 2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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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① ‘20. 12. 1. ~‘21. 1. 31.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② 시행일(’20. 12. 2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연장처리 방법 •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50일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 조치결과 확인 (‘20. 12.
30.부터 조회 가능)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체류만료일조회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