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1-06 | 조회 | 2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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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지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은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신청 시 반드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 시행일 : `21. 1. 1.(금) ▢ 제출 시기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단기체류자), 출국기한 유예 신청 시 -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출 - 체류지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시마다 제출 ▢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확인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