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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 이후 자진출국 신고자 범칙금 부과 알림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0-08-19 조회 2771
첨부

2020. 6. 30.부로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하는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7. 1.부터는 자진출국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7. 1. ~ 9. 30.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미납 시 1~10년 입국금지,

  10. 1. 이후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50% 부과, 미납 시 3~10년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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