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8-19 | 조회 | 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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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30.부로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하는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 7. 1.부터는 자진출국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7. 1. ~ 9. 30.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미납 시 1~10년
입국금지, 10. 1. 이후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50% 부과, 미납 시 3~10년 입국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