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임금/고용/출입국/각종생활상담 )
○ 여행기간 중 자가사용 목적의 30개 이하 마스크만 반출 가능
※ 기내용 수하물로만 반출이 가능하며, 기탁수하물 이용 불가
○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30개 초과 : 반출 불가
※ 허용량을 초과하는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는 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통관보류,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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