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LL MENU부산국제교류재단의 메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 Korean(국문)
  • English(영문)
  • Chinese(중문)
  • 로그인
  • 회원가입
  • 홈
  • 외국인지원
  • 외국인 생활정보

외국인 생활정보

글자크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용허가제 업무 조치방안 시행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0-05-13 조회 3427
첨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고용센터 방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방문업무는 인터넷 [www.eps.go.kr], 팩스 및 유선전화 등을 활용

◈ 일반상담은 센터 전화상담 활용

2. 입국예정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유예가 가능합니다.

3.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이 50일 연장됩니다.

4.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고용센터 방문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 연장

◈ 지역간 이동은 최대한 자제


이전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대중교통
다음글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핵심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