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4-29 | 조회 | 3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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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 1주일(4.27~5.3) 시범시행
후 문제 없는 경우 지속 시행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부모나 자녀 요일 언제든 구매할 수 있어요.
대리구매 대상자 : 1.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6. 요양병원 환자 7.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8.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습니다. 구비사항 :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구매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