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4-22 | 조회 | 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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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외국인 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공적 마스크 공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 4. 20.(월)부로,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은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신고증을 제시하는 경우 전국 약국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증 휴대가 필요하였으나, 이제부터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합니다.(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 가능) *유의사항* 1. 신분증이 없는 경우나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2. 타인 명의로 마스크를 무단 구매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리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