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4-14 | 조회 | 3988 | ||||||||||||||||
---|---|---|---|---|---|---|---|---|---|---|---|---|---|---|---|---|---|---|---|
첨부 |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 1. ‘20. 4. 9. ~‘20. 5. 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2. 시행일(4. 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연장처리 방안 •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를 제외한 위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조치결과 확인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자주찾는 서비스 > 체류기간 확인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