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4-01 | 조회 | 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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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취소 •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방역 조치 불응 외국인 처분 절차] 방역당국(지자체) 조치불응
확인 ⇨
방역당국(지자체) → 법무부 인적사항 통보 ⇨ 비자•체류허가 취소•강제퇴거•입국금지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