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3-18 | 조회 | 3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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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 3대 구매 원칙 - 판매수량 : 1주 1인 2매 구매 제한(1매당 1,500원) - 판매방법 : 출생연도 5부제 판매(외국인등록증 상의 태어난 연도 끝자리) - 지참서류 :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지참
예시) 1964년생은 목요일에 구입 가능합니다. 2. 마스크 구매처 : 약국과 농협, 우체국에서 중복 구매 불가(주 1인 2매 제한)
3. 대리구매 방법 - 대 상 :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후 출생한 어린이 - 구매방법 : 주민등록 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 지참서류 : 대리 구매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