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2-12 | 조회 | 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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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확대 2.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3.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확대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5.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완화 6.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7. 임차주택 공제 대상 요건 완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기간
: ~2.15(토)까지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간 : ~2.29(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