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2-11 | 조회 | 3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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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0. 1.
2.(목) 1. F-2-7 가족 동반 신청 기준 신설 거주 자격 변경 신청자의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1인당 GNI 이상인 경우(기간연장 심사 시에도 동일 적용)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 자격 부여 - 소득요건 미충족 시, 동반
신청 가족에게는 방문동거(F-1-12) 자격 부여 2. F-2-7 체류기간 연장 기준 개정 1) 체류허가 기간: 소득
및 총 점수에 따라 1~5년까지 차등 부여 2) 체류기간 연장심사 기준: 기준 점수 80점 이상 및
가족 동반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재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