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임금/고용/출입국/각종생활상담 )
답안지 수정용 수정테이프 지참 및 제공에 대한 변경 사항
1. 변경내용 : 한국 내 시험장에서 답안지 수정용 수정테이프를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응시자가 지참하여야 함.
- 기존 : 응시자 지참(ㅇ), 시험장 제공(ㅇ) -> 변경 : 응시자 지참(ㅇ), 시험장 제공(×)
2. 적용시기 : 제68회 시험 (2020. 1.12)부터
글목록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