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1-04 | 조회 | 3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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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월)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 제도 폐지 대상 :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방법 : 출국일 기준 3일
전(공휴일 제외)~15일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고 서류 : 여권, 출국 항공권/승선권 (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를 예약), 자진출국신고서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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