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0-30 | 조회 | 5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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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유흥업종 분야 취업 불가 2. 방문취업(H-2) 사증
소지자는 39개 단순노무 업종에만 종사 가능 3. 위 사증 소지자가 허용된 업종 이외의 분야에서 취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제한범위 및 취업허용 업종
https://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659번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