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0-23 | 조회 | 4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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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대 대상자 ○ ‘19.10.1이후 입국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F-6)
(시행일) ’19.10.1 ○ 동포방문(C-3-8)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 (시행일) ‘19.12.1 ○ 신청 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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