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임금/고용/출입국/각종생활상담 )
1.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
2. 물에 들어갈 때는 다리->팔->얼굴>가슴 순으로 물을 적심
3.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음주 후 수영금지
4. 수영능력 과신 금지, 아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5. 물에 빠진 사람 발견 시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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