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7-17 | 조회 | 4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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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9월 4일까지 접수되는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19. 3. 5. 공표한 '18년 1인당 국민총소득 수치인 31,349달러(한화 3,449.4만원) 적용 (예시) '19.9.4. 영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3.5.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금액인 3,449.4만 원 (2) 2019년 9월 5일 이후 접수되는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19. 6. 4. 공표한 '18년 1인당 국민총소득 수치인 33,434달러(한화 3,678.7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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