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임금/고용/출입국/각종생활상담 )
시행일 : 2019. 8월
대 상 : 건강보험료 또는 부당이득금 체납 외국인
제한내용 : 체류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신청 등
(체납액 납부 후 정상적인 허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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