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임금/고용/출입국/각종생활상담 )
시행일 : 2019.7.16
주요내용
-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
-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되며, 건강보험료 개인별 부과
-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발생
-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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