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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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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안내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9-01-02 조회 4726
첨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적발기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운전면허 정지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8% 이상

운전면허 결격기간: 운전면허 2회 이상 취소된 경우, 3년간 재 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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