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나 이삿짐이 많지 않은 경우 콜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경제적이다.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 콜밴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일반 이사
독신자로 이삿짐이 많지 않을 경우 일반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삿짐센터에서 트럭과 짐꾼 또는 운전사를 보내준다. 일반 이사는 이사하는 당사자가 이삿짐을 스스로 싸고 이사 후 정리까지 해야 한다. 그리 편리한 방법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한 이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포장 이사
이삿짐 센터에서 나온 직원 2~3명 정도가 이삿짐을 포장, 운반한 후 새로 이사간 집에서 짐을 정리정돈까지 해 주는 이사 방식이다. 이사 당사자는 짐을 따로 포장하거나 정리할 필요없이 귀중품만 별도 관리하고 그 외 모든 물품은 이삿짐센터에서 진행한다. 그 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청소를 비롯한 다른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한국인들은 이사를 "손 없는 날 “에 하려고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손 없는 날이란 전통적으로 음력을 기준으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귀신이 없는 날을 말한다.
손 없는 날에는 많은 이사가 몰리기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직원들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이삿날과 관련해서는 이사짐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짐보관 후 이사
보관 서비스는 보통 해외이사 전문업체에서 제공한다. 이주 회사가 창고에 이삿날까지 짐을 창고에 보관해 주고 보관료를 받는다. 보관료는 보관하는 짐의 양과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사관련 팁!
계약 내용 검토 시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분쟁을 피하려면 보증금, 임대료, 지불방식, 부동산중개료, 이사일, 계약기간등을 확인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조건에 합의하면 보증금으로 집주인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절차는 이사일 부동산중개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사일에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기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준비해 둔다.
외국인 등록증(또는 거소 등록증)과 계약서를 소지하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일 후 14일 이내에 구청 민원실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주소이전 신고를 한다.
계약서 복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계약서상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계약서 사본 3장에 서명하게 된다.
사본 한 장은 자신이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집주인, 나머지 한 장은 부동산 중개인이 보관한다.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서사본을 보관하는 이유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세입자나 집주인이 혹시 계약서 사본을 분실했을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분실한 상대방에 제공할 수 있다.
계약서 서명할 때 보증금을 얼마나 부담해야하나?
계약서 서명시 필요한 보증금은 전체 거래 금액의 10%이다. 이때 지불하는 보증금은 이사일에 전체 거래금액의 나머지를 집주인 계좌에 이체할 때까지 자신이 새로 이사하게 될 집에 대한 보증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하면 집주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사항을 준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