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개인과 한국에 지점을 개설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거주 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토지법(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과 부동산등기법(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을 적용 받는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환거래법(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에서 명시한 절차를 면제 받는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다. 부동산을 취득, 신고한 이후 구청에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필요 서류 : 외국인 등록증, 등기신청서, 토지취득 계약서, 등기원인증명서(검인계약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취득절차 순서(거주 외국인일 경우)
① 계약서 서명 → ② 토지 취득 신고 → ③ 소유이전
비 거주 외국인일 경우
개인은 한국 입국 전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해당국에서 발행된 거주증명서나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주소지 관련 서류. 법인의 경우도 한국 입국 전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합법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한 주소지 관련 서류
자본 액수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한국에 자본을 유입할 경우 외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 : 토지취득 계약서, 부동산 현황 조사보고서, 부동산 감정서, 부동산 등기부 등록. 개인은 부동산 매각 후 이를 신고해야 하며, 자본이 한국에서 외국 은행으로 이체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대금지급 후 토지취득신고(외국인토지법)
비거주 외국인은 부동산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한다. 등록번호는 토지 등기부 등록에 필요하다.
부동산 등기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 신청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