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결정 | 거래금약 산정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 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등 (매매-교환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거래 금액X사항요율(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전세금 월세: 보증금+ (월 차임액X100) 단, 이때 계산 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X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 1천분의(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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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 과 같음 |
사무소명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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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공인 | 부산시 해운대구 좌3동 1271 신성 112호 | 011-585-8925 |
아람공인 |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1288-2 대우@ 상가 204호 | 016-570-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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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데오부동산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620-1번지 2층 | 010-2290-8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