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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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류

계약종류표
종류 특색
전 세(보증금제도) 1~2년의 임대계약 후, 전세금을 선불한다.
계약종료 후에 전세금은 전액반환
계약시에 전세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서 지불
입주할 때 잔금을 지불
입주자는 입주당시의 주택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월 세 1~2년의 임대계약 후, 소정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집세를 지불.
보증금은 집세의 10~20배 정도
계약시에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서 지불
입주할 때 잔금과 1개월분의 집세를 선불한다.
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전액반환
확정일자의 취득
  • 주택임대 시, 그 계약을 공공기관에서 공증하여, 입주자가 임대기간 만료이전에 집주인의 경제적상황이 나빠져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일정액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법적장치이다.
    • 구청이나 지역의 관청에서 외국인 체류지의 변경을 신청한다.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
    • 등기소, 공증사무소, 지역 관청 등에서 확정일자를 취득한다. (외국인등록증, 임대계약서를 지참)
    • 법인명의로 렌탈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임대료 지불 : 계약기간의 임대료전액을 입주 시 또는 직전에 한번에 지불하는 것이 보통으로, 월 지불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은 원으로 지불,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달러의 지불도 가능.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1~3년이 일반적으로, 적어도 계약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 전에 피치 못할 이유로 귀국하는 경우라도,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면 도중해약이 가능하다.
  • 중도해약 : 중도 해약하는 이유와 중도해약 통지방법을 명확히 하면, 중도계약 이후의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해약통지는 해약일의 2~3개월 전에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 등기부 열람 : 계약체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의 주인인지, 저당 등의 임대인의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물의 가치에 비해서 저당채무가 많은 건물은 임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 관리비 : 임대료에는 전기, 가스, 수도, 냉난방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임대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물공동관리비(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