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약국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약”, “약국” 의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약국에서는 처방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는 소화제, 영양제, 비타민, 건강 음료 또는 종합 감기약 등이 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 항생제, 호르몬제, 진통제 등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약품성분 중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미리 알려주어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입국전 자신이 복용하는 조제약을 충분히 준비하여 오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는 각 대사관에서 출생신고서를 부여한다. 출생 후 출생한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고 출생 30일 안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녀의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신청 시 부모의 외국인 등록증, 대사관 발행 출생신고서, 사진(2매), 수수료 5만원이 필요하다. (비자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시체를 본국으로 송환을 원할 경우 각 대사관에 연락을 한다. 사망 관련 서류는 번역하여 공증이 필요하다. 화장을 원할때에는 사망신고서, 부검증, 사망확인서원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