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뒤로가기 다음 메뉴 가기

의료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분류된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금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때에 보험지급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가입자간 리스크를 분담하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이다.

가입조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직장건강보험 가입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무소에 고용된 자 및 사업주
  • 지역건강보험 가입: 직장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이하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아이 체류자격 : F-2, F-4, D-1~9, E-1~5, E-7~8, F-1(한국인 배우자 및 아이)
가입수속 및 필요서류
  • 직장건강보험 : 사업소의 사업주가 해당서류를 갖춰, 공단에 가입을 신청
  • 지역건강보험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지참하여, 가장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 하여 신청
보험료의 부담 및 납입
  • 직장건강보험 : 급여×직장건강보험률(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
  • 지역건강보험 :·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직장건강보험률
  •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년도말의 지역건강보험의 평균보험료 (유학의 경우는 30%경감)
  • 3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전납
  • 단, F-1과 F-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부과기준으로 매월 납입
  • 보험납부의무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적용된다.
    ※ 의료보험에 관해 모르는 것이 있거나, 전국공단지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참조하세요. 민원상담:1577-1000
지역가입자
  • 외국인 등록한(아래 적용대상자)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건강보험 가입신고한 자
  •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안내
    구분 외국인 재외국인
    적용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연수직업(E-8), 방문취업(H-2))
    -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 방문동거(F-1)
    -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구비서류 외국인 등록증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증
    재학증명서(D-2, 재외국민)
    취득일
    (2008.12.16일까지 입국자)
    외국인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 등록일 국내거소신고등록일
    취득일
    (2008.12.17일 입국자부터)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유학·취업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유학·취업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제출처 외국인(국내거소신고)등록 체류지 관할지사
    신청절차 본인신청시(즉시처리)
    - 서류접수
    - 건강보험증 즉시발급 (보험료 1개월분 선납)
    합가기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동일 가계임을 인정,
    편입하여 관리
    - 동일가계 인정대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인 형제자매
    세대구성원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외국인 등 가입자)제4항
    •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제4항
    •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69호)
  • 업무처리 기준
    • 시행일자 : 2007.7.31
    • 대상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중 다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도국민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제외 신청하는 자.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단,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는 당연적용
    • 신청절차 : 사용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에 다음 서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①②첨부)
        • - 외국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 서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글번역본 포함)1부.①
          ※ 보험계약서의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
        •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②…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
          ※ 보험계약서의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①②③첨부)
        • -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①
        • - 해당 사업장 소속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② …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급 한 사실 증명 서류
        •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③…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
        • - 자격상실일 : 신청한날. 다만, 자격취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 - 자격상실사유 : 기타
        • - 신청서식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신청절차 참조)
        • - 기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 상기 절차에 따라 신청
        • - 신규 취업자의 자격제외 신청 절차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 - 직장가입자 취득신청서 접수는 생략
프랑스 국적 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
  • 외국인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한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하여야 하나, 프랑스와 한국이 체결한 사회보장 협정으로 인하여 2007.6.1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은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신청 할 수 있다.
  • 건강보험 제외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고, 현행과 같이 계속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제외 신청 방법
    신청절차 : 가입자의 요청으로 사용주가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청
    • 상실일 : 2007.6.1이후 자격상실 신청일
지사 연락처
지사 연락처 안내
지사명 주소 대표전화/FAX
부산중부지사 [우:600-01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로 77(중앙동3가 1번지) 부산우체국10층 T)1577-1000F)
051)801-4431~42
부산서부지사 [우:602-091] 부산시 서구 서일2길 25번지 (서대신동1가 52-11) T)1577-1000
F)051)801-4391
부산진구지사 [우:614-706] 부산진구 중앙로1244 (전포2동 874-14)번지 T)1577-1000
F)051)801-4451~3
부산동래지사 [우:607-804]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27 (명륜동564-26) 동래타워6,7층 T)1577-1000
F)051)801-4311
부산남부지사 [우:613-8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806 (남천1동 36-7) 코오롱빌딩 4층 T)1577-1000
F)051)801-4291~4300
부산북부지사 [우:616-819] 부산시 북구 만덕로497 (덕천동 391-7) KT구포지점2층 T)1577-1000
F)051)801-4331
해운대지사 [우:612-711]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역2길 241(우2동 1112-3) T)1577-1000
F)051)801-4471
부산사하지사 [우:604-746] 부산시 사하구 낙동로 639 (하단제2동 528-11) 삼성빌딩12층 T)1577-1000
F)051)801-4371
부산금정지사 [우:609-801]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155 (구서2동 184-3 )금정타워16층 T)1577-1000
F)051)801-4271
부산연제지사 [우:611-83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로 23-1 (연산5동 1143-6 아시아드메디칼 빌딩) T)1577-1000
F)051)801-4411
부산사상지사 [우:617-809]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349 (괘법동559-13)동훈빌딩2~4층 T)1577-1000
F)051)801-4351~60
기장지사 [우:619-905]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길 6호 (동부리 267번지) 이정빌딩 5층 T)1577-1000
F)051)801-4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