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람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용 비닐봉투와 음식쓰레기 처리 스티커를 가까운 슈퍼 등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목이 아닌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구입한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하며, 집 앞에 배출하면 처리반이 지정된 시간에 처리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집근처 슈퍼마켓 또는 마트에서 살 수 있으며 구별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
가정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시 가공하여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물질(병뚜껑 ,비닐 등)과 물기를 우선 제거한다. 물기가 제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구청에서 나눠주는 배출전용용기에 담아서 집 앞에 놓아두면 처리반이 수거해 간다.(이때, 용기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용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수거함에 모아 버리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안 되는 물질(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안 되는 물질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 살구, 감 등의 핵 과류의 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스티커 가격
5L기준 : 1,500원~2,000원
기장, 강서를 제외한 도심지역 가격으로, 구 별로 가격차이가 있음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가능품목
고철류, 의류, 스티로폼, 종이류, 형광등
플라스틱, 비닐포장지류(과자봉지, 라면봉지) : 재활용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처리방법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처리일이 정해져 있으니 각 가정에서 보관하였다가 처리일에 맞추어 배출한다.
일반주택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요일에 맞추어 집 앞에 내놓으면 처리반이 수거해 간다.
대형 생활 폐기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 쓰레기(예: 가구, 가전제품, 나무 등)는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여 처리 희망일자와 처리장소, 요금을 확인한 후 희망일자에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